전월세 신고제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 미신고 과태료 최대 30만 원 안내 대표 이미지

전월세 신고제, 계약 후 30일 넘기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 계도기간이 끝나 이제 진짜 부과됩니다 (2026)

전월세 신고제, 아직도 “그거 안 해도 되던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도기간 이야기입니다. 그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났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월세 계약하고 두 달 지나서야 신고 안 한 게 생각났어요. 과태료 나올까 봐 밤새 검색했습니다” — 노원구에서 월세로 이사하신 정 씨가 하신 말씀이에요. 강북·도봉·노원에서 16년째 이사 현장을 뛰고 있는 이사짐캐리 김현규입니다. 오늘은 이사하면 전입신고만큼 중요한 전월세 신고제를 딱 필요한 것만 정리해 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무엇이 달라졌나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2021년 6월 시행 후 4년간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없었지만, 국토교통부가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로 종료했습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 30일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중 체결한 계약: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월세가 바뀌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신고 대상 — 우리 집도 해당될까

기준은 두 가지 중 하나만 넘으면 됩니다. 서울 시내 웬만한 전월세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
  •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잔금일·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 쓴 날 기준입니다)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계약일 기준 30일’입니다. 이사 준비로 바쁘다 보니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려다 30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 그날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전월세 신고제 핵심 요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기준 4개 카드 인포그래픽
전월세 신고제 핵심 요약 —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3가지 — 5분이면 끝납니다

  1.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30일 안에 입주한다면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합니다.
  2.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계약서 사진을 첨부해 비대면 신고.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3. 주민센터 방문: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가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3가지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와 동시 제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전월세 신고 방법 3가지 — 전입신고와 함께 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끝납니다

과태료 기준 — 지연은 최대 30만 원, 거짓은 100만 원

다행히 과태료 기준은 당초보다 완화됐습니다. 단순 지연과 고의 거짓신고를 구분합니다.

  • 미신고·지연 신고: 2만~30만 원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인하)
  • 거짓 신고: 100만 원 — 금액을 줄여 쓰는 등 고의가 있으면 감액 없이 부과됩니다

하루 이틀 늦었다고 바로 30만 원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지만, 신고 자체를 잊으면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신고 기록은 확정일자·전입신고 기록과 함께 관리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미신고 사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중에 소명하러 다니는 수고까지 생각하면, 계약 직후 5분 투자로 끝내는 게 가장 쌉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공짜로 따라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세입자에게 손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 수수료도, 별도 방문도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절차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잔금일에 챙길 것들은 전세 잔금일 체크리스트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입신고를 했으면 전월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했다면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Q. 갱신 계약인데 보증금·월세가 그대로면요?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바뀌면 30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이내 인상해 갱신한 경우도 금액이 변했으니 신고 대상입니다.

Q. 임대인이 신고를 미루는데 세입자가 불이익을 받나요?

임대인·임차인 어느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단독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상대방이 미룬다면 세입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5분 만에 끝내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했다면, 달력에 ’30일’부터 적으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전입신고 때 계약서 한 장 같이 내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끝납니다. 계도기간은 끝났고, 잊으면 과태료입니다.

이사 날짜가 잡혔다면 행정 절차뿐 아니라 이사 자체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강북·도봉·노원 지역 이사는 16년 경력의 이사짐캐리가 정찰제 견적으로 도와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무료 견적 신청으로 편하게 문의하세요.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지연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서비스 안내

“전월세 신고제, 계약 후 30일 넘기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 계도기간이 끝나 이제 진짜 부과됩니다 (2026)”에 대한 2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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