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이사 나가는 세입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돈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매달 조용히 섞여 나가던 이 돈, 원래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라 이사 갈 때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노원구 상계동에서 전세 만기로 이사하신 김 씨도 짐을 다 싸고 나서야 이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 한 장을 떼어 집주인에게 청구하니 2년 치 50만 원 가까운 돈이 돌아왔습니다. 16년 현장에서 보면 열 분 중 서너 분은 이 돈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그냥 이사 나가십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왜 세입자가 돌려받는 돈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배관 공사처럼 목돈이 드는 수선에 대비해 매달 적립하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적립 의무는 주택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관리비에 포함돼 그 집에 사는 세입자가 매달 대신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세입자(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다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부탁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전용 84㎡ 2년이면 약 50만 원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집계 기준 전국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단가는 2024년 기준 ㎡당 월 260원 안팎입니다. 전용 84㎡라면 월 2만 2천 원 정도, 2년을 거주하셨다면 약 50만 원이 됩니다. 물론 단지마다 차이가 큽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는 이보다 적게 걷고, 준공 20년이 넘어 수선 계획이 많은 단지는 훨씬 많이 걷기도 합니다. 도봉구 창동의 한 구축 아파트에서 4년 사신 세입자분은 확인서를 떼어 보고 90만 원 넘게 쌓여 있어 놀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매달 확인하시거나,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거주 기간 전체 합계가 1원 단위까지 정리되어 나옵니다.
반환 절차 3단계 — 이사 당일에 끝내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 납부확인서 발급 —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세요. 관리주체는 세입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집주인에게 청구 — 확인서의 합계 금액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보증금 반환과 같은 날 정산하자고 미리 이야기해 두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 이사 당일 입금 확인 — 관리비 정산과 함께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입금됐는지 확인한 뒤 열쇠를 넘기세요.
이사 당일은 공과금 정산, 짐 검수, 잔금까지 챙길 일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이사 공과금 정산 총정리와 이사 당일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시면 하루 동선이 한눈에 잡힙니다.
이런 경우엔 못 받거나 셈이 복잡해집니다

- 계약서 특약이 있는 경우 —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 거주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 임대인 지위가 새 집주인에게 승계되므로, 전체 금액을 현재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 오피스텔·소규모 건물 —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다르니 관리사무소에 부과 근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이미 이사를 나온 경우 — 임대차 종료일부터 10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이사였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안 주면 이렇게 하세요
금액을 확인하고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이라면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납부확인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독촉하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대부분 내용증명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만약 보증금까지 함께 묶여 있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총정리에서 정리한 절차대로 임차권등기까지 챙기시는 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월세 세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월세 구분 없이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었다면 동일하게 반환 대상입니다. 고지서에서 해당 항목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현재 집주인에게 전체 기간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매매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면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지금도 되나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납부확인서는 지금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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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해야 할까?
·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단지별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공개
· 뉴시스 —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단가 관련 보도(2024)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이사 나갈 때 말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전용 84㎡ 2년이면 약 50만 원)”에 대한 1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