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 전세 3억이면 최대 90만 원, 요율표는 상한이라 협의 가능하다는 안내 대표 이미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 3억이면 최대 90만 원 — 요율표는 ‘상한’일 뿐, 부르는 대로 내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2026)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약서에 찍힌 금액을 보고 그제야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비가 90만 원이나 나올 줄 몰랐어요. 이사 비용보다 큰 줄 알았으면 미리 알아봤을 텐데요” — 노원구에서 전세 이사하신 박 씨가 하신 말씀이에요. 강북·도봉·노원에서 16년째 이사 현장을 뛰고 있는 이사짐캐리 김현규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요율표의 숫자는 ‘상한요율’입니다. 법에서 정한 최대치일 뿐,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모르고 부르는 대로 내면 그 차액이 그대로 손해입니다. 2026년 서울 기준으로 요율표와 계산법, 협의 요령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서울 2026년 기준

서울시 조례(2021. 12. 30 시행, 현재 유효) 기준입니다. 계산식은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매매·교환

  • 5천만 원 미만: 0.6% (한도 25만 원) / 5천만~2억 원: 0.5% (한도 80만 원)
  • 2억~9억 원: 0.4% / 9억~12억 원: 0.5%
  • 12억~15억 원: 0.6% / 15억 원 이상: 0.7%

임대차(전세·월세)

  • 5천만 원 미만: 0.5% (한도 20만 원) / 5천만~1억 원: 0.4% (한도 30만 원)
  • 1억~6억 원: 0.3% / 6억~12억 원: 0.4%
  • 12억~15억 원: 0.5% / 15억 원 이상: 0.6%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이면 3억 × 0.3% = 최대 90만 원, 매매 3억 원이면 0.4%로 최대 120만 원입니다. 여기서 ‘최대’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 전세 3억 90만 원, 매매 3억 120만 원, 월세 환산 사례 4가지 카드 인포그래픽
서울시 상한요율 기준 거래 유형별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부가세 별도)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 — 보증금 + 월세×100

월세는 거래금액을 환산해서 요율을 적용합니다. 공식은 두 단계입니다.

  1. 기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2.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1,000만 + 5,000만 = 6,000만 원 → 0.4% 적용, 최대 24만 원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합산 4,500만 원으로 5천만 미만이라 500만 + 2,800만 = 3,300만 원 → 0.5%, 최대 16만 5천 원입니다.

중개수수료, 깎을 수 있습니다 — 협의 요령 4가지

16년 현장에서 보면, 협의를 해본 분과 안 해본 분의 차이가 몇십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포인트는 시점입니다.

  • 계약서 쓰기 전에 협의하세요. 계약 후에는 사실상 협상력이 없습니다. “보수는 얼마로 하실 건가요?”라고 먼저 묻는 것만으로 달라집니다.
  • 협의한 요율을 계약서(중개보수 확인란)에 기재하세요. 구두 약속은 잔금날 바뀔 수 있습니다.
  • 상한요율을 넘겨 받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초과 지급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중개보수·이사비를 합해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계약 전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크리스트 — 요율 협의, 계약서 기재, 부가세 확인, 현금영수증 4단계 카드
계약 전에 이 4가지만 확인해도 중개수수료 분쟁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부가세·현금영수증 — 잔금날 헷갈리는 3가지

  • 지급 시기: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즉 잔금일입니다. 계약금 낼 때 미리 줄 의무는 없습니다.
  • 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 일반과세 사무소는 부가세를 더해 청구할 수 있으니, 견적을 물을 때 “부가세 포함인가요?”까지 확인하세요.
  • 현금영수증은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경비 처리에 필요하니 꼭 받아두세요.

잔금일에는 중개보수 말고도 확인할 게 많습니다. 등기부 최종 확인과 전입신고 순서는 전세 잔금일 체크리스트에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내나요?

양쪽 모두 각자 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요율표를 기준으로 각각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한쪽이 대신 내주는 것은 당사자 간 별도 합의일 뿐입니다.

Q. 계약이 중간에 깨지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계약이 성사된 뒤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됐다면 보수 지급 의무가 남는 게 원칙입니다. 반대로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 오피스텔도 주택 요율인가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 등 주거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그 외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계약 전에 어느 요율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 복비도 이사 예산의 일부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전세 3억 기준 최대 90만 원 — 웬만한 포장이사 비용과 맞먹습니다. 요율표를 알고 계약 전에 협의하는 것만으로 이사 총예산이 달라집니다. 견적서에서 추가금을 걸러내는 요령은 이사 견적 추가금 없이 끝내는 법도 함께 읽어보세요.

이사 비용까지 한 번에 계획하고 싶으시다면 이사짐캐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확인하시고, 무료 견적 신청으로 정확한 금액을 받아보세요. 강북·도봉·노원 어디든 당일 상담 가능합니다.

강북·도봉·노원처럼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이 섞여 있는 지역은 같은 단지 안에서도 거래 유형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요율표 한 번 확인하고, 협의한 금액을 계약서에 남기는 습관만 들이면 이사 때마다 수십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 마이홈포털 — 주택 중개보수 안내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중개보수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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